▲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정재원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해마다 열리는 적격심사위에는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지만, 심사위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한편,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지만 복직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던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018년 4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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