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J센터지점에 수백개 예금계좌 개설

▲ 신장이식 수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머플러와 마스크로 온몸을 감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혐의로 세 번째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CJ그룹이 삼성으로부터 계열 분리가 되기 전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일부는 삼성그룹에 전달됐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CJ그룹 이재현(53)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제일제당 재무팀장 이모씨는 "제일제당이 삼성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던 1995년 이전부터 임직원 현장 격려금, 경조사비, 접대비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사용을 위한 부외자금 조성이 관례처럼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조성된 부외자금은 CJ그룹 내부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모그룹이었던 삼성그룹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일종의 심부름처럼 이를 전달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영수증에는 '그룹 공통 경비'로 기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988년~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외자금을 전달했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삼성에) 전달했다"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된 100만원권 수표로 (삼성그룹) 회장실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 날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던 이 회장은 공판이 시작된 뒤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3분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퇴정했다.

오후에는 공판에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회장은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9일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차명계좌 목록과 관련자 명단을 받아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특별검사를 시행했다며, 특검 결과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는 '2007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년여간 우리은행 CJ센터지점에서 수백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며,우리은행은 당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사건이 장기화 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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