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난 11일 첫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 원+α’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총 370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부 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당정이 밝힌 지원 내용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과 규모가 다르다. 인수위는 방역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문재인정부의 1차 추경을 통해 지원된 4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총 1,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결국 공약 파기 지적에 당정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 모양새다.
 
다음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관련 Q&A 내용이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누가 받나?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언제 신청·지급하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 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받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 지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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