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그래도 조국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점은 '능력주의'라는 기준이다. 이번에 요직에 임명된 검사들에 대해 자리에 걸맞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검사로서의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뛰어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 조국 사건 이후 -  비슷한 자리에 갔던 검사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자리에 걸맞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이성윤이나, 대검 감찰부 연구관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두루 거친 임은정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임명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임찬종 SBS 기자의 글  앞부분이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인사평이기도 하다. 중용된 인사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검찰 수뇌부에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중용됐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 사태로 수뇌부가 공석인 검찰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치적 표적수사를 위한 진용 구축이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사단을 한직으로 보내면서 생긴 정치검찰의 행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기자는 "다른 관료 조직과 마찬가지로 과거 검찰에서도 대통령이나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약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관행과 절차를 통해 지금보다는 균형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의 7할을 가져간다면, 검찰총장이 2할~3할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검사장 승진자를 정할 때 기획- 특수-공안-형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고려가 있었다. 이번 인사는 1.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2. 윤석열-한동훈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서 3. 특히 지난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검사들이 중용됐다는 점에서 그런 밸런스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에 검찰인사위를 두고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인사의 독립·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전체 11명 위원 가운데 8명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시돼왔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를 건너뛰었다. 절차적 공정성이 크게 손상됐다는 것이다.
 
한 언론은 "총장 공석 상태에서 불가피한 소폭 인사도 아니고 대대적인 코드 인사를 단행한 것은 한 장관의 검찰 직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학살’로 불린 검찰인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으려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도 그 과정에서 좌천과 최근 무혐의로 판결 난 ‘검언유착’의 누명을 받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부 내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는 모두 막고 그 자리는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로 채웠다. 이들은 정권 수사의 방패 노릇을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이 나왔던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아섰던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이번 검찰인사를 두고 ‘윤석열 사단의 복귀’라는 비난도 없지 않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다. 지금의 검찰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사법정의를 집행하면 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모든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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