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심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지난해 1심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확정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은 2심에서 끝나 판결이 뒤집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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