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소희 기자] 59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별 사전절차와 집행계획 등을 수립해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 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 원의 현금 지원책이 담겼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역시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의결하고,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100만 원으로 인상해 2분기 손실보상분에 반영한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0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100만 원), 16만1,000명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 원), 3만 문화예술인(100만 원)에 대한 지원금도 즉시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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