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신소희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가 24일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었으며,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상황은 유동적이라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24일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과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대상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1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 확인 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계좌로 신청 후 7일 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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