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생존기' 배우 강지환
[김승혜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강 씨의 출연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재판부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총 5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연료를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강 씨가 과거 소속사와 연대해 드라마제작사에게 5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와 소속사 사이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강 씨와 소속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봤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과 달리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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