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신소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다음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시기, 신청 방법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언제 지급하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 일정은?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 방법은?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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