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신소희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전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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