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들과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허위 매출을 올린 카드깡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카드깡' 수법으로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을 허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카드깡업자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서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넘게 모집한 대출의뢰인들을 통해 NS홈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7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CJ오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카드깡'으로 허위 결제한 금액이 NS홈쇼핑은 94억2000여만원, CJ오쇼핑은 87억5700여만원 등 모두 181억7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대출을 희망하는 대출의뢰인 수천명을 모집하고 NS홈쇼핑이나 CJ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쌀과 같은 농산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상품을 허위 결제토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5~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한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씨를 상대로 카드깡 공모 경위와 부당이득 규모, 또 다른 홈쇼핑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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