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자 지위에 따른 역할을 분담 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주동한 점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자산의 투명성에 관한 내·외부의 요구에 따라 기업은 외부에도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관계자들이 이같은 요구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중국으로 떠났다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홀로 대만으로 이주했다"며 "이는 한국과 대만이 국교가 체결되지 않았고 범죄인인도협약도 체결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는 커녕 다른 공범자들과 변호인 등을 만나 대응방안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점을 인정해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고, 그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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