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후 첫 정책현장방문으로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얼마나 낮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13세로 낮추자는 의견과 12세로 내리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 중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총 7개다.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데, 개정안 7건 중 4건은 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자고 제안한다. 나머지 3건에는 만 13세까지 내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14세로 규정됐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1953년과 현재의 아이들의 성장·발육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소년법이 개정돼야 할 근거로 제시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체 발육이 좋아진 만큼 과격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만 12~13세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13세 4,762명, 12세 1,887명, 11세 1,017명, 10세 808명의 분포를 보였다. 만 13세와 12세의 강력범죄 사건이 몰린 것인데, 이런 통계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돼 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도 소년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2007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현재의 기준으로 낮춰졌을 때도, 바로 직전에 선거 가능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2005년 8월4일)이 있었다. 권리가 늘어난 만큼 책임도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다. 
 
만 13세를 촉법소년 상한선으로 삼자는 이들은 해당 나이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나누는 기준인 점을 부각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사건 통계에서도 만 13세는 4,762명으로 만 12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만 12세까지만 촉법소년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근거로 든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12세로 권고하고 있다"는 제안 이유를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 장관도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8일 간부간담회에서 한 장관이 직접 속도감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를 당부한 만큼, 곧 구체적인 연령 기준 등 주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검찰국, 범정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논의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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