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3.
[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인턴 경력 등 8건의 기록이 삭제됐다.
 
14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 2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총 4차례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영외고는 조씨의 학생부에서 교외체험학습상황 기록 6건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1건을 전부 지웠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했다.
 
황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기록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허위로 판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 4건이다.
 
이들 4건이 학생부에 중복 등 복수로 기재돼 있다 보니 삭제된 항목이 총 8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조씨나 대리인은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학교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27일 대법원은 조씨의 모친 정 전 교수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저한테 표명해주셨다. 정말 '향후 5년 동안 이 문제를 결판 내보자'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본다"며 "첨단산업과 함께 또 하나의 기둥으로서 규제혁신을 가지고 강한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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