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2020.01.15.
[김승혜 기자] 검찰이 가수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사건을 검토한 지 6개월 여 만에 고소인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김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A 씨와 가세연 측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같은 달 25일 제출했고,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접수하면 일선청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김 씨는 무고 혐의 등으로 A 씨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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