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민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며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단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의 연구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어 개편이 필요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수사를 받거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퇴직할 수 없는 고위급 검사들이 수사나 공판 업무를 맡게 할 수는 없지 않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건이나 감찰사건이 계류되면 사직 공표한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며 "규정상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하는 것인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그 직위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교정시설 처우개선 등 한 장관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려고 한다.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뒤로 밀렸던 게 있다"며 "이민 제도나 촉법소년, 과거에 밀렸던 이슈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최우선 순위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 내게 했다.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늦어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 작업이나 정기인사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인사에 대해 사전에 말하는 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만 강조돼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고려하겠다"고 답했지만, "검찰 인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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