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여배우인 40대 아내를 살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
[신소희 기자]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팔은 깁스 등으로 임시 고정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B씨의 자녀 1명도 있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아내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3일 오후 11시 43분께 남편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을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B씨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을 불렀다. A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을 찾았고,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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