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시사플러스 칼럼니스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선관위는 외형상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역내 유력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실제는 중앙, 도, 시군구로 연결된 선관위의 직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상명하복으로 별도의 공조직이다. 이들이 민주화시대에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 3월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준비를 했다. 당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니 자동동보통신(문자전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한번에 문자보내는 방식, 상단에 [Web발신] 표시됨)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선거법상 8회로 제한되어 있다. 8회만 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하루전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입금후 출금하여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요즘은 인터넷뱅킹을 한다. 인터넷뱅킹으로 문자전송업체에 송금하고 문자를 전송한다. 선거법상 전송비용 정산은 그 다음 일이다. 상식이다. 
 
선관위가 자기들이 정한 선거관리 행정절차를 후보자가 미쳐 숙지하지 못해 따르지 못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읽어 보지 못한 것은 후보자 책임이란다. 책자를 포함해 사흘이 멀다하고 날라오는 선관위 공문을 그 것도 후보 등록이전에 온 공문을 숙지 못한게 죄란다. 공명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가 아니라 후보자 잘못을 찾아내 고발하기 위한 선관위가 되어 버렸다. 후보자 잘못을 찾아내 고발하면 담당직원은 승진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 선거관리는 공명선거를 유도하는데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금권선거, 관권선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선거법을 빙자해 공직후보자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필자는 공직선거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매사를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는 스타일이다. 물어보면 제 때에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선거법이 복잡해 자기들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들도 잘모르는 선거법, 그것도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를 미처 숙지못해 따르지 못한 것을 무슨 엄청난 선거법 위반이라도 한 것처럼 요란을 떨고, 검찰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통상 주의와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관례다. 자동동보통신 8회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닌데 낙천하여 본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 후보자를 말도 안되는 문자건, 그것도 '사전 미통보와 선거통장 미사용'의 행정절차 위반을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고발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갑질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
 
요즘 지방선거를 끝내고 각후보자들은 결산보고를 한다. 이구동성으로 선관위의 갑질 횡포에 혀를 내두른다. 선거관리를 잘한것은 고발건이 많은게 아니다.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없이 평온하게 선거를 치룬 것이 잘한 것이다. 오히려 한건의 고발조치도 없는 선거관리가 잘한 것이다.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선관위 직원들은 개념정리부터 확실히 하길 바란다.
 
<필자의 주장은 시사플러스의 입장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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