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정부가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지원을 확대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까지 적용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 B, 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후 A, B 주택을 팔면 현재는 C주택에 실거주 1년을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C주택을 처분할 때 거주 요건과 관계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7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제도인 만큼 영구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대출·보증금 대출한도↑…대출 상환 400만 원 공제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내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만 원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 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출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지방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1억8,000만 원, 지방은 8,000만→1억2,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첫 계약갱신요구권 기준이 되는 최초 신규 계약 시점 2018년 8월에서 올해 5월까지의 전세 평균 가격 상승률(수도권 43%·지방 29%)을 고려해 적용했다. 이는 7월에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올해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2%와 15%로 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의 임차인의 경우 2018년 8월 3억 원 84㎡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2년 8월 보증금이 3억 원, 월세 30만 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 원 중 54만 원을 월세세액 공제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월세 세액공제율 24%와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15%로 정한 것은 현재 소득세법체계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