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미숙으로 지탄받는 검찰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데 실패한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지명수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조건부로 선처할 뜻을 내비쳤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부자(父子)의 도피를 도운 양회정(56)씨와 김명숙(59·여)씨, 박수경(34·여)씨가 이달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송치재휴게소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은신할 것에 대비해 통나무 벽 안에 이른바 '비밀 공간'을 만드는 등 도피에 적극 가담한 의혹이 짙다.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씨는 금수원 안에서 유 전 회장의 도주 작전을 총지휘하는 등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원파 내 평신도어머니회 간부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구속되자 금수원 안에서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고 보고받으며 도주 작전을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엄마' 신명희(64·여)씨의 딸 박수경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알려졌으며 대균씨의 수발을 들며 지근거리에서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42)씨에 대해서도 자수할 경우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구속된 사정을 고려해 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범죄사실이 범인 도피이기 때문에 유병언이 사망했다.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범인도피 이외에 (다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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