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법무부가 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입법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이 정식 공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는 내용만 남았다. 여기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한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으로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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