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서
수신 :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
제목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면 동의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 법률안 각 1부
끝.
2013년 12월 31일
동의자 : 국회의원 김재원, 문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