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제 협력업체의 줄 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2013년 최악의 선물을 받은 곳이 있다.

쌍용건설 1400여 협력업체가 바로 그곳이다.

 "40억원 묶였습니다.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현장을 멈출 수도, 다른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없으니 저 혼자 안고 가야죠. 딸린 식구가 200명 정도 되는데 연말에 좋은 선물 받았네요. 답답한 건 워크아웃 플랜 내놨던 은행이 이제와선 외상매출채권담보채권(B2B채권) 안 받겠다고 해요. 가지고 논 거 아니에요. 다른 협력업체랑 논의를 해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협력업체 직원 3만~4만명 모여서 은행이랑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라도 하기로 했어요." (쌍용건설 협력업체 A토건 대표)

"쌍용건설에서 받아야할 돈이 12억원이에요. 오늘 (거래처에) 입금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안섭니다. 쌍용 말고 다른 현장도 있는데 그쪽에서 '쌍용이랑 거래하고 있나'라고 전화가 와요. 체크하는 거죠. '큰 문제는 없다'고 해야 그쪽 현장에서 제재를 안 받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돈 물렸다는 거 다른 업체들이 다 알겠죠. 걱정이 됩니다." (쌍용건설 협력업체 B산업 대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1400여개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쌍용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사업장은 150곳 총 7조6000억원 규모.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등 3000억원 정도다.

당장 오늘이 만기인 B2B대출 등만 700억원에 달한다.

B2B대출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가 아닌 연체로 인식된다. B2B대출은 10일(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업체는 금융전산망 내 신용불량 리스트에 올라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자산도 가압류된다.

쌍용건설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하면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은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고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적기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도산 위기에 몰린 협력업체들은 채권단의 쌍용건설 추가 지원이 무산된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채권단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쌍용건설 협력업체 대부분이 다른 대형건설사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C토건 대표는 "쌍용건설에 돈이 묶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결제 못하면 다른 현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쌍용건설 협력업체 대부분이 다른 대형 건설사 현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정관리를 선택했던 것도 채권단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지급해야 하는 B2B대출 등 채권자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공사가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협력업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도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 대환을 비롯한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연쇄 도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 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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