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로 재소환 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양 피해자들이 현 회장 출석 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양그룹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은 20일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으로 인해 자산총액 변동으로 대기업집단에서 해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4조4766억원으로 동양그룹 전체 자산총액 6조4544억원의 69.4%에 달하고, 나머지 28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1조9778억원인 점을 볼 때 동양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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