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놀부가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본부인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월간 매출이 부대찌개는 4500만원(순이익 최대 990만원), 보쌈은 6000만원(168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놀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등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중 상위 5%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순이익은 세금 등 주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면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

또 놀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월14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