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약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으로 받은 의사·약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 의사와 약사 등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모 제약 회사 영업본부장 A(55)씨 등 임직원 4명을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 B(35)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사·약사 등 41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업본부장 A씨 등 제약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나 약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청탁받은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제약회사 임직원들은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뒷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에서 사용 중인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28일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뒷돈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 비율을 설정하는 등 오히려 영업에 열을 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에 별개로 5억 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과 약국에 임의대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다시 뒷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와 이번에 적발된 의사·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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