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피아' 수사의 칼날을 정치권에 겨눈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관피아'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 전현희(50)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있다.

이 중 참고인 신분인 전 전 의원을 빼면 나머지 5명 의원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수뢰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정차법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기간이 개정안 발의를 전후한 시점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을 강행한 배경이 석연치 않고, 개정안을 통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대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다양한 변수를 전제로 깔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는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검찰이 이를 무릅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크게 반발하기 보다는 대체로 수긍하거나 관망하는 듯한 신중한 기류가 읽혀진다. 여야가 '방탄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남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자칫 검찰의 수사가 정쟁 대상으로 몰려 표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염두하고도 검찰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원칙대로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 달 19일 이후에 검찰이 시간을 끌지 않고 지체 없이 의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럴 경우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도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된다.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표결 직전 '기습' 출두해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 전례도 있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회기 중에 마친 뒤 일괄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을 각각 따로 사법처리할 경우 매번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고 이를 의식해야하는 부담이 따른다.

반면 여야 의원들에 대해 '패키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나 정치적 시비는 어느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피아 수사에서 정치권 핵심 인사 중 가장 먼저 소환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이 다른 의원들의 신병처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피아' 의원들에 대한 영장 방침은 늦어도 8월 중순을 전후해 일정부분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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