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이슬'의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장모(55) 상무와 황모(58) 전무 등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케이블 채널 김모(33) P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손 판사는 "이들은 '처음처럼'에게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를 영업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전무 등은 지난 2012년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롯데주류가 생산·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고, 소주 제조방법을 불법으로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판촉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황 전무 등은 본사 영업본부 및 마케팅담당 임직원, 주요 권역별 임직원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김 PD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동영상과 본사에서 제작한 비방 현수막, 만화 등을 전달하고 구전이나 SNS를 통해 영업에 활용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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