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공단 감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삼표이앤씨 이모 대표로부터 "공단 감사 업무와 관련해 삼표이앤씨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씩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서 열차 운행 선로를 바꿔주는 독일제 분기기(分岐器)의 하자가 공단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부실벌점을 부과받자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성씨가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부임하자 삼표이앤씨는 평소 친분있는 이 대표를 통해 뇌물을 건네면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공단 감사실이 2011년 3월 이의신청에 대해 직권 재심사를 하면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분기기 하자와 관련된 업체들의 부실 정도를 새로 측정했고, 결국 삼표이앤씨는 벌점을 부과받지 않았다.

검찰은 공단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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