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의 이재현 CJ 회장
 검찰이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액의 세금포탈과 횡령 혐의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행위 등은 우리나라 경제풍토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고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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