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기자]여야가 19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만나 최종 타결을 이뤘다.

세월호법 타결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게 됐다.

합의안은 쟁점이 돼 온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특검후보추천위원회(7인) 구성에 있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 몫 특검후보추천위원(4명) 후보군으로 10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여야가 4명을 추리는 방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선정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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