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구인영장 집행방침을 철회, 국회의원회관 내 각 의원실에서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의원회관 내 신학용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원이 강하게 자신이 출두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우리는 집행 안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오후 4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의원회관 내 신 의원실을 찾아와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시 연기를 신청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스로 법원으로 가겠다며 강제구인에 반발해왔다.

한편 같은당 최원식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연기를 신청했고 연기되지 않으면 출두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강제구인 방침에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신 의원을 법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대치 상황이 2시간 이상 이어졌다.

국회의원회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같은당 신계륜·김재윤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이 청구돼 실질심사를 앞둔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은 의원실을 비운 탓에 구인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이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잠적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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