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개표현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2일 주·야간 2시간씩 총 4시간짜리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쟁의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 7시에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에 출근하는 2조 근로자는 오후 11시30분부터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또 내주 ▲22일, 25일, 26일 잔업 거부 ▲23, 24일 특근 거부 등을 결정했다. 다음 일정은 내주 26일 열리는 3차 쟁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2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11일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의미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 노조는 재차 쟁의조정을 신청,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부분파업이 결정되자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노사 모두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협력업체와 국내외 고객들에게 불편을 안길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해 올해 임협에 들어갔으나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대비 약 70%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포함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22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20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부분파업을 결정하고, 22일 4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파업으로 기아차는 1300여 대(22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