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식품이 지난해 8월 삼양라면을 비롯한 6개 라면가격을 4년 4개월만에 각각 50~60원씩 인상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라면을 정리하고 있다.
삼양식품이 거래단계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지원하는 '통행세' 관행을 저지르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통행세 관행을 처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계열사인 내츄럴삼양(舊 삼양농수산)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비상장 계열사로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삼양식품그룹의 총수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넣는 간접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왔다.

통상적으로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삼양식품도 매출비중이 가장 큰 이마트(41.7%)를 제외하고는 직접 거래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다른 유통업체에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고,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면서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챙겨왔다.

특히,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의 경우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마트에 지원없이 전액을 챙기도록 했다.

해당 기간동안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와 거래한 규모는 총 1612억89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는 이 가운데 4.3%인 70억2200만원을 내츄럴삼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중간 마진만을 받아 삼양식품의 지원이 있기 전인 1993년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기업에서 2012년 자산총액 1228억원의 삼양식품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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