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의 인적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을 목표로 조특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 시기가 미뤄졌다.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600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세금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분할을 추진하는 것이 배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정부는 2월 조특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은 3월1일이다.
신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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