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퍼하는 군 관련 피해자 가족들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격상시켰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승주(22)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3군단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에 대해 "비록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병장의 폭행 등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병장의 휴가기간 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윤 일병의 사망이 3월 초부터 4명의 구속피고인들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윤일병 사인에 대해서도 당초와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제출한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5월13일 송부된 부검결과에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었다.

3군 검찰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4월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살인죄가 설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병이던 주모자 이 병장과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역시 고려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그동안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이고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은폐 위한 증거인멸, 재물손괴죄도 추가됐다.

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한 3군단 검찰부는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 당사자인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재물손괴'로, 이들의 증거인멸행위에 동조한 이 일병은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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