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
마침내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의 골자는 규제 개혁 대상과 기관을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규제개혁평가단을 설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과는 달리 공청회에서는 벌써부터 규제개혁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한구 "규제공화국을 규제개혁 공화국으로"

이날 당정은 한 목소리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규제개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규제와의 대전(大戰)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못 배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역시 공청회에서 "규제를 만든 관료 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새누리당이 하자"며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차원을 넘어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살 수 있다. 당이 앞장서 규제 혁파를 완성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역시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드러내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훨씬 많다"며 "새로운 규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만 도입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다. 이래서는 국제 경쟁력 확보와 일차리 창출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좀 더 포괄적인 규제 개혁 대상을 찾고, 종합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추진할 전문조직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게 됐다"며 "규제 공화국을 규제개혁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다. 기득권 세력은 규제를 먹고 산다. 자기들만 특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가 있을 것이다. 관료 집단의 방해와 기득권 세력들의 음성적인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넘어야 규제개혁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국회·감사원도 규제개혁 대상 포함' 놓고 이견 분분

이날 규제개혁분과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감사원도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정부 내 규제개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해 자문이 아닌 행정집행권을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 개정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면책 및 인센티브 조항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규제개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규제개혁 대상에 법률이 포함된 것은 문제다. 국회가 정한 법률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원인이 법률인 경우에는 입법부에 의견을 제출해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대휘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등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법령상 규제가 거의 없고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위헌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정부 내에서도 감사원 등 헌법기관 업무를 포함해 정부의 모든 영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며 "공직사회의 업무 수행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법철학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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