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로 나온 동양 사태 피해자들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의 1차 관계인집회가 9일부터 열린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동양그룹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동양시멘트 태스크포스팀(TFT)관계자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인과 채권자 등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 2층에서 1차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레저의 1차 관계인집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열사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각 회사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지난달 20일 법원에 실사보고서를 제출했다.

1차 관계인집회 후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은 지난해 9월30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에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은 계열사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계열사의 경우 매각해 약 1조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예정대로 계열사 매각이 이뤄져 채무변제에 시동을 걸게 되면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동양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1차 관계인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율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보통 일시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율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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