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들어서는 조석래 회장
조 회장, 탈세 1506억·횡령 690억·배임 233억 혐의
33개 페이퍼컴퍼니, 임직원 차명계좌 468개 통해 비자금 관리

검찰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벌 총수가 기소된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이 두 번째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0월11일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한 지 90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6) ㈜효성 사장과 이상운(62) 부회장, 김모 전략본부 임원, 노모 지원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여년 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사고 있다.

조 회장은 아울러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측에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장남 조현준(46)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1년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및 LF 명의로 보유하던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사고 팔아 세금 110억원 상당을 탈루했으며, 같은해 또다른 해외 페이퍼컴퍼니 아시아마이너(Asia minor) 등을 이용해 ㈜효성 주식을 거래해 21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2004~2005년 3개 해외법인의 자금 6500만달러(약 69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PF 및 RI 명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채무 변제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일본의 차명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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