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들어서는 이석채 전 회장
각종 배임,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9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 등을 추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이 100억원대에 달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전체 범죄액수는 200억원 미만이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사업을 만류했던 회사 실무자의 보고를 묵인하고 손실이 날 것을 알고도 스마트몰 사업을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 배임 의도가 짙은 것으로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특정 펀드에 감정가의 75%만 받고 사옥을 매각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5~15년간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어 KT 측에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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