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등 빵집 점주 '1000억원대' 稅폭탄 위기

 
 국세청이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32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나서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특히 매출액과 매입액, 재고관리 등 판매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이 방만해 거액의 세금 추징을 불렀다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포스를 통제하는데다 실제 매출보다 포스 매출을 크게 만들어 세금 추징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지적이다.


빵집 가맹점주에 대한 세금 추징이 피자·치킨·커피전문점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국세청은 SPC그룹의 빵집 가맹점에 2011~201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문제인 즉 가맹점주의 매출 신고분과 본사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상의 매출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차액만큼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니, 수정 신고하는 동시에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세금 추징을 당한 점포는 1000여 개이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1개월간 과소 신고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가맹점주는 2년치 누락분을 모두 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SPC그룹이 포스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 같은 대규모 세금 추징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지역의 한 가맹점 관계자는 "가맹점이 인근 기업들과 대규모로 법인 거래를 할 때는 매달 수 백 만원어치를 미리 결제하고 포스로도 찍는다"며 "이후 해당 기업 직원들이 실제 제품을 구매할 때 포스를 한번 더 찍기 때문에 포스 매출이 실제 매출의 2배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포스에 선결제 항목을 두지 않은 파리바게뜨 포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포스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이 크다"며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 본사 논의 사항도 수시로 전달하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가 있어 열람이나 보관 기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POS 매출자료가 실제 매출에 가까운 신뢰성 높은 자료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한 실태 파악 결과, 원재료 기준 매출 환산금액과 POS 매출자료의 차이는 2.9%로 극히 미미했다"면서 "이달 초부터 소명을 들은 후 세금 추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POS 매출자료가 과세자료로서 신빙성이 높다"면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태로 피자·치킨·커피전문점 등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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