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지하철 7호선’으로

▲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청담' 하행선 모습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300억 원여의 과징금을 맞았다는 소식으로 시작한 갑오년 새해,

불과 열흘만에 2004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게 270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설사 담합건이 또 터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서울시가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입찰에 참여해 손실을 입었다"며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공구를 주관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은 연대해 270억2800여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관여한 코오롱건설에는 270억여원 중 2억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6곳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서울 온수동~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에서 각 공구별로 1개사씩만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21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포함시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마디로 ‘담합공화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고 친 업체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담합 내용을 살펴보면 낙찰자 ,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 사 법인(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1개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 · 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 · 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고 먼저 8개 대형 건설사(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담합했다.


또 5개 사(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게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 · 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으며.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또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하여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 · 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7개 중견 건설사(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장조사 기간중에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여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담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건설업계 한관계자는 “공사현장 1곳을 수주해 건설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비 가운데 5% 수준이고 관급공사는 3% 가량이지만 관급공사의 경우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정적”이라며 담합을 해 관급공사의 수주금액을 올리면 수입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보통 턴키베이스공사의 낙찰률은 60%대 중반이지만 담합을 통해 이를 90%대 중반에 따낼 경우 그 차액이 고스란히 건설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1조 원짜리 관급 턴키공사라면 공사비가 3천억 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이다.

대형 건설회사의 부도덕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주민 혈세가 줄줄 새나간 꼴이다.


여기에 과징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  과징금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이 고작이고 이것 또한 바로 징수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목으로 백화점식 세일을 하거나 할인해주는 것도 문제이다.결국 ‘과징금’은 한마디로 ‘새발에 피’인 셈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담합'


결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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