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주요 증거 자료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기업어음(CP) 사기발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또 시민단체로부터 ‘증거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구 회장을 주요 증거 자료의 은닉과 인멸·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면을 열고 “구자원 등은 LIG그룹의 CP(기업어음) 사기범죄를 저질러 법정 구속을 당했지만, 주요 증거자료인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를 6개월 정도 은닉했고, ‘2011년 1월 및 2월 자금 실적’ 등 여러 건의 자료는 인멸,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자원 등은 자신의 죄를 감추어 처벌을 낮추고, 정의로운 심판을 바라는 CP 사기범죄 피해자를 우롱했습니다. 이에, 주요 증거 은닉, 인멸, 조작의 혐의로 구자원 등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주관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이대순, 장화식, 유팔무 공동대표)는 물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대표 성효섭)의 김경훈, ㈜동양피해자 모임의 서원일, 동양인터/레저피해자모임 등 동양사태 다수의 피해자들도 참석해, LIG그룹의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을 촉구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지난 9월 기업회생신청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최근 구 회장은 LIG건설 CP 투자자 피해 보상금 마련을 위해 본인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LIG 손해보험의 주식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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