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신 마이핀 사용
[김홍배 기자] 지난 8월7일 시작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근절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을 앞두고 '주민번호 요구 실태조사'를 9일 전격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주민번호 수집을 금한 이후 운전면허증 번호나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신고하는 민원도 줄고 있고 전화와 국민신문고의 민원 건수도 8월 3042건에서 9월 2029건, 10월 1487건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도 이제는 안정화되고 있다" 말했다.

한행부는 관공서의 변화를 예로 들면서 "대법원의 경우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통신요금 조회, 요금자동이체, 철도·고속버스표 예매, 은행 대출 가능액 조회 등도 가능해졌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본인 동의하에 운전면허 번호를 받고 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떠오른 마이핀을 사용하는 기관도 36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은 8월 7일 이후 117만 건이 발급됐으나, 이용기관은 현재 36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달리 △개인정보 미포함 △13자리 무작위 숫자로 구성 △언제든지(연5회) 변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형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항공사, 면세점 등에서 마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간편하게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도 마이핀으로 쉽게 임시 비밀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역시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건수도 매월 평균 3189만건에서 1820만건으로 약 4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모두 1204곳 중 1000곳(83.1%)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행부는 내년 2월6일까지인 계도기간에도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5886개 중 4827개 홈페이지(82%)를 개선하고 미흡한 홈페이지는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안내와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 주민번호 불법 수집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에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부처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한 사례와 침해 사례를 공모(www.privacy.go.kr)하고 결과를 공표해 현장 점검과 법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과 정상화 대책 이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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