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기자]이번 겨울부터 일반 국도도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거나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면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주요 고갯길과 상습 결빙지역 등 183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고자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예년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t,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사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를 실시하고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을 적용해 긴급 통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비축창고(전국 5개권역 18개소 총 3만6000t) 비축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안전행정부와 협력해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12월5~26일)에도 차질이 없도록 제설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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