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5개월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FTA 체결로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6.5%에 달하는 품목 대해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번  FTA 체결로 국내 공산품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한 관계자는 "뉴질랜드와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이번 FTA를 통해 일부 공산품의 관세 철폐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뉴질랜드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타이어, 세탁기 등 92%에 달하는 201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488개 제품이다. 3년 후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냉장고, 건설중장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이관계자는 "또 5년 이내에는 철강 분야과 관련된 275개 제품들이 대부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 섬유관련 273개 제품들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품목들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쌀·천연꿀·사과·배·감·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한 점은 큰 소득으로 평가된다.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을 초과한 뒤 관세를 철폐키로 양국은 합의했다. 아울러 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제품 등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측에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키로 약속한 항목은 알루미늄괴, 양가죽,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등 7160개 항목이다.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의류 등 960개 항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5년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은 소시지, 토마토페이스트, 초콜렛, 완두,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수산가공품 등 394개 제품이다.

키위는 FTA 발표후 6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맥주, 딸기, 과일쥬스, 물,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등 347개 제품은 7년 뒤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 양국은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보호했으며 승용차 부분은 재료를 수입했을 경우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및 염색·날염공정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FTA가 발효된 뒤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FTA를 기초로 해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절반가량인 48.3%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0년 내에 이 비중이 96.5%로 확대된다.

또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이 비중은 7년 내에 100%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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