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SC은행에서도 텔레뱅킹을 통해 고객 통장에서 600만원 상당이 무단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에 따르면 "SC은행 고객 김모씨가 지난 8월27일 자신의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587만원이 무단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2일 전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김씨는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이미 대포통장을 통해 돈은 빠져나간 후.

김씨는 2007년 SC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함께 신청했지만  이후 텔레뱅킹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알려졌다.

사건 당일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SC은행 고객센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피해자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재신청했다. 고객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는 경찰에 안전카드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SC은행 측은 "은행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경찰에 안전카드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게자는 "이번 텔레뱅킹 사고는 앞서 농협에서 발생했한 사고와 유사범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찰 조차 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김모씨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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