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지난해 대리점 업주에 대한 제품강매와 영업사원의 막말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의 ‘갑을(甲乙) 관계’ 의 주인공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3억7800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남양유업 홍원식(64) 회장과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이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마찬가지로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7년 하반기 무렵 부친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친 대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홍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 6813주를 매도해 총 32억8035만여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6억5457만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또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 매도, 물납, 상속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2013년 5월 기간동안 20차례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 및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밖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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