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율로 신용·융자를 해온 증권사들이 앞으로는 금리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해지한 후에도 일정기간 포인트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협회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보호 조직(CCO) 등을 제도화해야 하며, 각 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협의회(CCO 중심)에 CEO들이 연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지나치게 어려운 약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회의 평가와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대출유형별로 차등해 적용되며, 증권사 대출의 금리산정 기준도 정비, 공개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최소적립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를 해지한 고객의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추후 카드사에 재가입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년에는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이 마련된다.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이 도입될 전망이다.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중도 탈락후 다시 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7일 이내 숙려기간 도입)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소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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