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연방정부가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 청구를 제기했을 당시 공산당은 무려 15명이나 되는 연방하원 의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이 정당의 위험성이 제기되던 그런 시기였다.

1956년 통일 전 서독 헌법재판소는 극우정당인 사회주의 제국당과 좌익정당인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도 6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합법 공간 대표정당인‘통진당’과 협력한 탓으로 국회 내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독일공산당도 무조건적으로 동독과 소련을 맹목적으로 대변해 왔던 정당이었다.

당시 독일공산당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지금까지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앞두고  해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친노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진보당(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통진당 해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선동 혐의 및 종북 논란의 통진당 해산 최종결정을 앞둔, '왜 이 시점인가'란 의심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문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석기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광복절 특사로 풀어준 바 있다.

2년 뒤 이석기 의원은 또 다시 특별복권까지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문 의원이 이석기 의원과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사실상 도왔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모 언론사를 통해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 해산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문 의원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필자와 생각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정당의 존속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이용해 헌법을 파괴하는 정당까지 보호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념의 다양성’은 가치이지만 무제한적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 파괴세력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 간절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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